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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세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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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세복합단지 위치도 (사진=용인시 제공)

▲ 용인시 공세복합단지 위치도 (사진=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10년 동안 미준공 상태에 놓였던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기흥구 공세동 717번지 일원 52만630㎡다.

 

이곳은 1999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사업이 진행됐지만 관련 법령 폐지 및 사업시행자 파산으로 인해 일부 미준공 부지가 남아있는 상태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1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고 미준공 부지가 방치되면서 우기철 재해 발생,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공세복합단지 도시관리계획을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으며 소공원 신설, 공공공지 추가, 도로 연장 등에 필요한 부지를 반영한다.

 

또 해당 지구 지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공세지구 내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보완·개선해 도로 이용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장기간 미준공 상태였던 공세복합지구를 시 직권으로 사업 준공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요청, 국토교통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에 적극 협의한 결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https://kgnews.co.kr/mobile/article.html?no=66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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