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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풍 조례' 부산시의회 전국 첫 제정,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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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빌딩이 많은 부산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빌딩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마련됐다. 부산시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부산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조례에는 빌딩풍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부산시는 빌딩풍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분야별 추진과제, 협력체계 구축, 재원 확보, 예방 안전교육, 피해 실태조사 등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또, ‘50층, 200m 이상의 초고층건축물 사업자가 빌딩풍을 막는 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가 빌딩풍 대책을 마련할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종 재난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막아야

40층 이상, 안전위 설치 등 보완도 필요

 

빌딩풍은 바람이 고층 빌딩 사이를 지나면서 서로 부딪쳐 순간적으로 기존 속도의 배가량 또는 그 이상의 세찬 돌풍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빌딩풍은 건물을 타고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외벽과 창문, 주변 지역에 피해를 주기 십상이다. 지난해 태풍 ‘마이삭’이 부산에 상륙했을 때 최고 101층인 엘시티 일대에 초속 40m의 바람이 불었고, 빌딩 뒤편은 초속 60m로 강해졌다. 바람 세기가 초속 40m를 넘으면, 사람은 물론 바위를 날려 버리고 차량을 뒤집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신축 건물인 엘시티의 일부 외벽과 유리창 등이 마구 파손돼 주변 지상으로 쏟아지면서 빌딩풍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신종 재난’으로 떠올랐다.

이번 조례는 아쉽게도 제도적인 사각지대도 곳곳에서 보인다. 부산에 조례 적용 대상인 50층 이상 건물은 38곳인데, 딱 한 층이 낮아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닌 49층 건물이 21곳에 이른다고 한다. 49층짜리 건축물 중 71%가 최근 3년 사이 지어져 사업자가 피난층 설치와 같은 초고층 건축 때 지켜야 할 각종 의무를 피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부산시 빌딩풍 예방 안전위원회’ 설치 조항이 빠진 점도 아쉽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재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제외됐다고 한다. 조례를 시행한 이후 40층 이상으로 적용 기준을 확대하고, 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완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태풍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빌딩풍이 심각한 인명과 재산 손실을 낳을 수 있는 ‘도심형 재난’이라는 사실을 법제화했다. 전국에서 초고층 건물이 가장 많은 부산에 빌딩풍은 당면한 문제다. 앞으로 도시계획 수립과 고층 건물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충분한 풍동실험 평가 결과를 의무 제출하고, 안전 지침을 강화하는 등 건축물 인허가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산이 초고층건축물 건설과 안전 기술 선도 도시라는 지위를 선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다시 한번 시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부산시의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9231848097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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