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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오세훈표' 재개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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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재개발 규제 완화가 본격 도입된다. 정비구역 지정에 걸림돌이던 '주거정비지수제'가 없어지고, 주민동의 절차도 기존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장에 '신속통합기획'을 본격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사업 속도를 한층 높일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확정된 변경안에 따르면 2015년 도입된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돼 법적(법령‧조례) 구역 지정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그동안은 법적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 70점 이상과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대상지가 많아지면서 향후 정비 시급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도계위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하고, 6대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 그동안 법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 문턱을 넘지 못해 재개발 기회를 얻지 못했던 노후 저층주거지역도 이번 후보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주거정비지수제 등으로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에도 재개발의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916003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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