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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허점 노린 ‘전입신고일에 몰래 매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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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일에 소유권을 넘기는 꼼수로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최근 2달 동안 29건이 발생했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전입당일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한 민원 현황’에 따르면, 신고된 피해 민원신고는 29건이다. 민원이 접수된 일자는 올해 7월부터 9월 1일까지로, 단 두 달 동안에만 기록된 현황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에 따르면 전입 다음 날부터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된다. 문제 임대인들은 이를 악용해 전입 당일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이다.

결국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을 했지만, 현재 집주인은 보증보험에 대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HUG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고된 29건 중 27건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린 것도 특징이다. 특히 서울에서 접수된 13건 중 10건이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많은 서울 서남권(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에 집중됐다.

과거 유사한 문제 경우도 많았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현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 HUG 보험금 지급이 보류된 건수는 총 32건, 금액으로는 67억원에 달한다. 심지어 특정 한 임대인에게만 보류 건수 10건에 금액 23억 원이 몰렸다.

김상훈 의원은 “사기로부터 국민의 자산을 지켜줘야 할 전세보증금보험이 안전장치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91500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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