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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투기 막는다… 준공 후 1년 내 전매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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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사업승인(준공)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준공된 지식산업센터부터 적용된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6월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으며, 현재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로 회부돼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의 한 지식산업센터 분양홍보관에 걸린 현수막
 
서울의 한 지식산업센터 분양홍보관에 걸린 현수막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준공을 받은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매와 전매알선, 임차인의 전대(재임차)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신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제공되는 세제혜택 등을 악용해 투기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어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개정안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도 실제 전매제한 기간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산업부령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그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다가 2010년 명칭이 바뀌었다. 센터 내 각 호실은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이 분양받을 수 있으며, 주택 수로 포함되지 않아 보유세나 양도세 등 각종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곳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 취득세 50%와 재산세 37.6%가 감면되는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되며, 전매제한도 없다. 또 분양가의 최대 90%까지 대출이 나온다.

한때 지식산업센터는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되는 분야로 불렸다. 입주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고, 수분양자가 기업인 만큼 입지가 받춰주지 않으면 공실이 나올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부담 증가와 대출제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했다는 장점이 부각하면서 기업들이 몰리고 있다. 이런 흐름을 타고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총 1264곳이 승인됐으며, 이 중 1019곳은 수도권에 몰려있다.

문제는 업종 요건을 맞춘 투자자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후 사실상 임대사업자처럼 자유롭게 임차인을 받아 월세수입을 얻는 경우도 늘었다는 점이다. 수분양자들은 업종 요건을 맞춰야 하지만, 분양 후 임대할 경우 비적합 업종이 임차인으로 들어오더라도 이를 적발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제도의 허점만 잘 이용하면 세제 및 대출 혜택을 누리면서도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신 의원이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20년 7월)간 불법임대 등 지식산업센터 불법 적발 건수는 31건에 불과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서울(14건)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었으며, 적발 사례에는 신천지 단체나 발레교습소, 다단계 의심업체 등의 불법 입주 등도 포함돼있었다. 이 입주자들이 적발된 배경 또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이 아닌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신천지 시설조사 등 외부적인 계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전매·전대 제한과 함께 지자체 및 관리기관에 입주업체에 대한 적합업종 확인·점검의무도 명시된다.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해당 법안이 제도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도맡아하고 있지만 상시 점검·확인의무가 없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단점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여당과 관리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커졌다. 신 의원 측은 “야당의 합의만 있으면 소위 통과 후 1~2개월 이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투기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매가 제한될 경우 임차인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금성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다소 투기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다만 오히려 일찍 분양을 마쳐 규제를 받지 않는 기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수요가 몰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율곡 부동산팀하이엔드 매니저는 “준공을 앞둔 지식산업센터로 투자수요가 쏠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9/14/EQ5DKJACU5EWXNHYI7YBSRAL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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