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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50%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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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38.47%에 달하는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이 50%로 확대된다.

북한산을 끼고 있는 수유, 평창, 성북, 구기동, 또 남산 인근 주택단지와 화곡동 저층 주거단지 등에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후암동 일대 전경. [헤럴드경제 DB]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자연경관지구에서도 건폐율 50%의 건축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을 건폐율 30%, 높이 3층(12m)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만 너비 25m 도로변에 위치하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그리고 SH공사 또는 LH공사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중에서 구청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건폐율 40%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장상기 의원은 “지난 세 차례의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인동간격, 대지 안의 공지 등 또 다른 제약으로 인해 법적 상한용적률 200%를 달성할 수 없는 지역이 많다”며 “규제완화가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시 전체 면적의 38.47%에 달하는 지역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9110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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