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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인중개사 지시 따랐다면 보조원 작성 계약서도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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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를 대신해 의뢰인들에게 건물을 소개했더라도 공인중개사 지시에 따랐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무자격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해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신혼부부의 오피스텔 임차 계약을 중개하기로 하고 가계약을 마쳤다. 계약 당일 A씨가 급한 일정이 생기며 중개보조원 B씨가 A씨의 전화 지시를 받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지만 관련 업무를 돕는 직원이다.

검찰은 공인중개사법이 다른 사람에게 자격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만큼 A씨를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신혼부부에게 계약조건을 설명하고 가계약금 송금을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중개 업무를 맡았다며 명의대여가 아니며 기소유예는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씨가 의뢰인에게 집을 소개한 것은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빌려 실질적인 중개 업무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검찰의 주장과 달리 계약 내용 등을 설명한 것은 B씨가 아닌 A씨이고, 중개업무를 지시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헌재는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만으로는 B씨가 중개대상물을 안내한 행위를 두고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호 등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며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으로 A씨 등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09/10/AQ2RGWIM75H4XCGI5OHZC7S2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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