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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10년이상 함께 동거한 주택, 상속세가 절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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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4000만원을 넘기면서 그동안 상속세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던 1세대 1주택 보유자들조차 상속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된다. 기본적인 일괄공제(5억)와 배우자공제(5억)만 받아도 상속재산가액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으나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상속세 부담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부모와 동거봉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속인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동거주택상속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담보채무 차감 후)을 전액(한도 6억 원) 공제하므로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이 다소 까다로운 편이다. 본인이 무주택 상속인으로 1주택자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살펴보길 바란다.

첫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한다. 주의해야할 점은 상속인 범위에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계속하여 동거한 직계비속에 한하여 공제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2.1.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사위와 며느리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둘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때 무주택인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하되 ‘계속하여’ 동거를 해야 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성년 자녀가 부모와 5년간 동거하다가 특별한 사유 없이 1년을 다른 곳에서 살다가 다시 부모님과 5년간 함께 거주하였다면 계속하여 10년을 동거하지 않았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징집, 취학, 질병, 근무상의 여건에 따라서 일시퇴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속 동일세대인 것으로 인정하지만 동거기간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또한 동거주택 판정기간(10년)동안 1세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①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상속인이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경우 ③피상속인의 등록문화재 주택 ④피상속인의 이농주택 ⑤피상속인의 귀농주택 ⑥동거봉양으로 일시적 2주택 보유한 경우 ⑦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셋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기존에는 무주택 상속인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재차 상속 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어 2020년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자도 공제가 가능하게 개선되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직계비속인 상속인과 10년간 함께 거주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인중 피상속인과 동거한 무주택(또는 피상속인과 공동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상속인에게 주택이 상속이 되도록 하는 경우 순 상속주택가액의 100%(한도 6억 원)를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동거주택을 미리 증여하거나 양도하지 않고 상속개시일 까지 가져가서 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돈을 버는 것만큼 자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요즘, 까다로운 요건이지만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잘 활용하여 효도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길 바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886439?sid=101&lfrom=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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