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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빌딩 7만곳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추진

앞으로 서울시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쇼핑몰 등 약 7만개의 대형 건물이 내야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가 교통유발부담금 추가 인상을 위한 권한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기준보다 두 배 넘게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부과하는 두담금을 말한다. 시는 7만1200개 건물을 대상으로 지난해 약 1800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거둬들였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단위부담금 기준에서 최대 두 배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3만㎡를 넘는 빌딩의 단위부담금은 ㎡당 900원이었고, 시는 2배인 1800원을 부과했다. 

전국에서 가장 교통혼잡을 겪는 지역인 만큼 특수성을 감안해 앞으로는 이보다 더 부과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과 관련한 11개 프로그램을 전면 재정비하는 내용의 조례를 최근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제까지는 자치구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하고 감면하는 식이었지만 앞으론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이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꿨다.

예를 들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직원 자전거 이용 프로그램의 경우 현장점검으로 감면 여부가 결정되던 것에서, 앞으로는 빌딩에 샤워시설, 거치대 등 편의시설을 구축하거나 CCTV로 직원의 자전거 이용 관련 동영상을 제출하는 식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담금 감면 폭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시 관계자는 "주차 요금을 결정짓는 기준을 지하철역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주차장 인근 공시지가를 주차 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396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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