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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규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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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건설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도심 내 자투리 땅이나 상업용지 등을 활용해 사실상 주택 대체재로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차장 설치 의무나 분양가 규제 등을 받지 않다 보니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 확대가 자칫 주거환경 악화나 실수요자 부담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형욱(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코로나 팬데믹, 언택트 시대 정주여건을 고려해 주택·도시·건축 법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건설규제 완화를 검토할 방침임을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수요 충족 차원에서 전용면적 85㎡, 300가구 미만으로 허용된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아파트보다 건축기한이 짧지만, 침실 등 구획이나 면적 상한 규제를 받는다.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바닥난방 설치가 금지돼 있다. 업계에서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건설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거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늘면 쾌적한 정주 요건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음방지시설이나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어 인근 지역에 불법주차 등의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높은 분양가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정부가 주거 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민간 정비사업은 빼놓고 주거 환경 악화 우려가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규제 완화만 검토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업계에서 논란이 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분양가 후려치기’ 논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노 장관은 “고분양가 관리 제도나 분양가 상한제 심사 과정 등에서 민간 주택 공급에 장애가 되는 점이 있다면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HUG 등에서 고분양가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신축 주택 분양가 책정 시 인근 시세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 건설사들이 분양을 연기하는 등 공급 축소 효과가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기준도 지자체마다 달라 혼란이 컸는데 개선점을 찾겠다는 얘기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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