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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있는 건물 살땐 중과규정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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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빌딩 투자 결과는 종종 대중적 관심의 대상이다.

이들은 소득의 불규칙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다. 그런데 투자 성과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투자한 건물과 관련해 탈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유흥주점과 관련된 취득세와 재산세 탈루였다. 그렇다면 유흥주점이 있는 것과 세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한다. 대통령령에서는 카지노장, 자동도박기(파친코, 슬롯머신 등)를 설치한 장소,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을 설치하고 요금을 받는 미용실로 정의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의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소 중 무도장이 설치되었거나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이 면적의 50% 이상이거나 5개 이상인 곳도 중과 대상이다. 단 영업장 면적이 100㎡(공용면적 포함) 이하인 곳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에 논란이 된 곳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다.

일반적으로 매매를 통해 상가 등(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 세율은 13.4%(지방교육세 등 부가세 포함)가 적용된다. 약 3배 중과되는 것이다. 이때 중과는 전체 건물의 매매 가격 중 유흥주점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해서 적용한다.

유흥주점 등은 재산세도 중과된다. 유흥주점 등이 아닌 상가나 사무실 등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0.25%다. 반면에 유흥주점 등은 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건물의 가격(시가표준액)과 전체 토지 중 유흥주점 등에 안분된 토지가격(시가표준액)에 대해 계산된다. 비율로는 무려 16배에 달한다. 다만 유흥주점 등이 있는 건물은 해당 임차인이 중과된 재산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어쨌든 중과 대상 물건을 매입할 때는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이런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임차인으로 노래방을 하는 경우 겉으로는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인지 일반음식점인 노래방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


2019년 2월 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접대부가 없고 별도의 무대 없이 객석에서 춤을 추는 이른바 감성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허용되면서 구분이 더 어려워졌다. 취득 시점에서는 중과 대상이 아니었지만 취득 후 5년 이내에 유흥주점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중과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유흥주점은 토지의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입지나 상권이 양호한 곳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 해도 건물을 매입하려는 쪽에서는 이런 특수한 중과 규정과 이로 인한 부담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이른바 좋은 상권에 있는 물건을 무조건 피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이와 관련된 규정은 충분히 알고서 투자해야 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87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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