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부동산뉴스

"스카이72 골프장 낙찰자 선정 정당"…써미트 "항소 검토"(

  • 3.#골프장매매 #골프장매각 #골프장매입 #공장매각 #공장매매 #공장매입 #공장임매 #데이터센터 #물류썬터매각 #물류썬터매매 #물류쎈터매입 #물류쎈터신축 #물류쎈터임대 #신축부지매각 #신축부지매매 #신축부지매입 #연수원매각 #연수원매입 #창고매각 #창고매매 #창고매입 #창고임대

원본보기

[인천공항=뉴시스] 사진은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 72 골프 엔 리조트 전경 모습. 2020.09.29. photo@newsis.com[인천=뉴시스] 홍찬선 김동영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실시한 신불·제5활주로지역 골프장(스카이72) 신규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에서 탈락한 ㈜써미트가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동전주써미트컨트리클럽(써미트CC)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공항 골프장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의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CC)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소송비용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써미트CC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수 없다"며 "이번주 내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한 부동산 인도소송과 이날 써미트(CC)가 제기한 낙찰자 결정 무효 소송까지 승소하면서 후임 사업자의 골프장 인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카이72골프클럽이 지난해로 계약이 끝난 후에도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추가적인 방안 마련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9월 신불·제5활주로지역 골프장(스카이72) 신규사업자 선정 입찰을 실시했다. 써미트CC도 인천공항 입찰에 참여했다.

공사는 하늘과 바다코스 두개 지역 운영자 입찰에서 최저 수용 가능 영업요율을 신불지역 41.39%, 5활주로 예정지역은 46.33%로 공고했다.

스카이72는 초대형 골프장으로 두 곳의 지역으로 나뉜다. '신불지역'에는 하늘코스 18홀과 '제5활주로 예정지역'에는 바다코스 54홀과 연습장, 드림듄스 골프장 9홀 등이 있다.

 

원본보기

[인천공항=뉴시스] 홍찬선 기자 = 사진은 인천공항 내 대중제 골프장인 스카이 72의 모습. (사진=스카이72 제공)2020.10.21.photo@newsis.com써미트(CC)는 지난해 9월 공사가 실시한 스카이72 골프장 신규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에 참여해 연간 임대료 480억원을 써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공사가 439억 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진 KMH 신라레저를 후임사업자로 선정했다면서 공사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써미트(CC)는 또 국가계약법을 준수해야할 공사가 이를 어기면서까지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대상 요율 산정 공식을 '이해 불가능하고 이상하게' 내세워서 사전에 이미 내정된 업체를 선정했다는 주장도 이어왔다.

이에 공사는 신불지역 10년 및 제5활주로 예정지역 3년 등 전체 임대기간 동안 발생할 추정 임대료를 고려해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공사는 "이번 입찰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했다"며 "최고가 입찰에서 소위 내정업체를 낙찰시키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법원 판단과 관련 "입찰 탈락 업체의 자의적 주장에 대해 법원이 당연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공사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속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획입찰' 주장 등 그간의 억측들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스카이72와 대중골프장 조성, 운영을 위해 2002년 7월 체결한 실시협약이 지난해 12월로 만료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최고가 낙찰제를 통해 스카이72의 후속으로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스카이72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 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9개월 넘게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707064?sid=102&lfrom=band

댓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