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부동산뉴스

상속재산 재분할, 세금 신고기한내 마쳐야

  • 1.#건물매각 #건물매매 #건물매입 #건물부자 #건물신축 #건물임대 #공유오피스 #꼬마빌딩매각 #꼬마빌딩매매 #꼬마빌딩매입 #부동산매각 #부동산매매 #부동산매입 #부동산임대 #상가건물 #상가건물매각 #상가건물매매 #상가건물매입 #소형빌딩 #중소형건물 #중소형빌딩

 

원본보기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나눠 가지게 된다. 분할 방법은 유언에 따라 진행될 수도 있고, 협의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해 이뤄질 수도 있다. 친인척 관계가 아닌 다른 이에게 상속이 이뤄지면 심판까지 가는 사례도 있지만, 통상 상속은 가족들에게 이뤄지는 만큼 상속인들끼리 협의해 재산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속의 경우 재산만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부채 역시 상속의 대상이다. 재산과 부채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고르게 나누고, 부채를 상환하는 계획까지 철저히 마련하려면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계획을 착실히 준비했다 해도, 상속인들끼리 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재산과 부채를 상속받는 비율 등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민법은 이런 사례에서 상속인들이 상속 비율 등을 이미 결정했다 하더라도, 상속 재산을 다시 협의하고 나눌 수 있게 하고 있다. 재협의 분할에 따라 상속 재산의 귀속이 바뀌게 되면, 그 효과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를 무기한 인정하게 되면 세법상 문제가 발생한다. 형제 간 이미 상속 재산을 협의해 분할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미 상속 재산을 나눠 가졌는데,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재산 가치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추후 형제 간 증여 의사를 가지고 상속 재산을 다시 협의해 나누는 일도 벌어진다. 이런 모든 사례를 재협의 분할로 여길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고 서로 재산을 얼마든지 재배분하는 문제가 벌어진다. 원칙적으로 상속 재산을 협의해 분배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재협의 분할을 무기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재협의 분할을 막게 되면 부채 상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당초 상속인들 간 협의 분할된 재산의 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증여로 여기지 않는다.

반면 일정 기한을 넘어선 후 상속 재산의 분할 협의를 다시 할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때 일정 기한이란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을 말한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는 재협의 분할 자체를 상속이 아닌 증여로 여기게 된다. 반대로 상속세의 신고납부 기한 안에는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상속 재산을 여러 차례 재협의 분할하고 나눈다 해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거나 상속인 전부가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까지가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다.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을 의미한다.

상장지통(喪杖之痛), 부모를 잃은 애통한 심정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다. 가정의례 중에서도 상례는 전통적으로 가장 크고 중한 일이다. 이렇게 큰일을 겪는 과정에서는 경황이 없어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세금 계산을 잘못하거나 상속처리 기한을 착각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379998?sid=101&lfrom=band

댓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