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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2021년 물류창고 평균 임대 면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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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의 등록은 물류창고를 임차해 운영하는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창고업 등록제의 등록면적은 운영기업의 임차면적과도 같다는 의미이다. 올해 8월 11일 기준으로 물류시설법에 따른 일반창고의 등록면적의 변화를 통해 임대면적의 변화를 살펴봤다.


1,000평 미만 임대 늘고, 평균 임대 면적 줄어
올해 물류시설법에 따른 일반창고의 등록은 늘어났지만 1,000평 미만의 물류창고의 증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등록된 물류창고는 319개가 증가했으며 면적 또한 451,502평 늘어난 3,347,298평을 기록했다. 이중 1,000평 이상의 물류창고가 87개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1,000평 미만의 물류창고는 232개가 늘어나면서 평균 임대면적 또한 336평 줄어든 2,494평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물류창고의 대형화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형 평수의 물류창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비해 10,000평 이상의 물류창고는 3곳이 늘어났으며 5,000~10,000평 창고도 21곳이 증가했다. 1,000~5,000평 물류창고도 63개가 늘어나면서 대형 평수의 증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1,000평 미만의 물류창고의 등록이 이보다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1,000평 미만의 물류창고는 2019년 505개에서 2020년 307개로 급격히 줄어들면서 1,000평대 물류창고의 임대가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냈지만 2021년 539개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1,000평대 물류창고의 수를 넘어섰다.


타법에 의한 등록면적 큰 폭으로 줄어
물류창고의 등록유형은 관련법에 따라 나뉜다.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창고의 등록은 일반창고, 냉동·냉장, 보관장소로 나뉘고 항만법, 관세법, 화학물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법,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른 창고로 분리되어 있다. 각 등록형태별 최대 면적을 등록한 기업과 면적을 비교했을 때 2020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0년에는 2019년과 비교해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창고의 변화가 컸지만 올해는 2020년과 비교해 타법에 의한 물류창고 등록 면적의 변화가 많은 것.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창고의 경우 일반창고와 냉동·냉장은 지난해와 변함이 없다. 다만 보관장소만 동원로엑스의 보관장소가 등록에서 제외되면서 정수개발이 세종특별자치시에 등록한 보관장소가 가장 큰 규모의 보관장소로 나타났다. 하지만 타법에 따른 등록기업과 면적변화는 더욱 큰 상황이다.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는 한국석유공사가 등록에서 제외되면서 의왕ICD컨테이너보세창고가 가장 큰 규모로 등록된 보세창고로 나타났다. 의왕ICD컨테이너보세창고의 전체 면적은 166,496평으로 한국석유공사가 등록했던 면적보다 287,460평 줄어든 면적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보관저장업은 더욱 최대 등록면적의 폭이 더욱 크다. 2020년까지는 롯데정밀화학이 등록한 312,932평이 가장 큰 규모였다. 하지만 현재는 ㈜대평이 등록한 1,598평이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난다. 이는 무려 311,334평의 차이이다. 축산물 위생법에 따른 축산물보관도 홈플러스 안성 신선물류센터가 등록에서 제외되면서 일죽창고가 11,654평으로 가장 큰 규모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면적의 차이는 19,034평이다. 타법에 따른 물류창고 중에서 등록면적의 증가한 부분도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냉동·냉장의 경우 한일냉장이 66,222평으로 그동안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등록했던 25,607평보다 무려 4만평이상 늘어난 면적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른 냉동·냉장도 케이제이네트웍이 37,290평을 새롭게 등록하면서 기존의 동원냉장이 등록했던 20,004평에서 17,286평 늘어난 면적을 등록해 최대 면적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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