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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본격 적용…이달 말 후보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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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5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계획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1일 기본계획 변경,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관련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본격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6대 방안을 기준으로 추진되는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도 이달말 시행한다.

앞서 오 시장이의 6대 규제완화 방안에는 ▲재개발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등이 추진 중이다.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준비 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통과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진행되는 기본계획 변경의 경우 14일 이상 주민열람공고 → 시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고시를 하게 된다. 시는 지난 6월 3일 주민열람공고를 시작해 7월 1일~7월 8일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마쳤다. 이어 지난달 3일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의 규제를 풀기 위한 관련 기준 변경 작업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완료시점에 맞춰 관련 기준 변경도 9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7층 높이제한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시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규제완화로 인한 주변지역 부영향 최소화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구릉지,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등의 특성을 가급적 보존하면서, 제2종7층지역의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는 지난 10년 간 연평균 공급량인 1만2,000호의 2배 이상되는 숫자다. 지난 2015년 이후 재개발 신규 구역 지정이 없었던 만큼, 2026년 이후 주택공급 절벽 우려를 만회하기 위해 5년간 총 13만호 공급을 목표로 세웠다.

분양권 취득을 위한 지분쪼재기 등 투기세력 유입차단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모할 때는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한다. 또한 후보지로 선정되고 나면 분양권이 없는 신축 난립을 막고자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한편, 실소유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다각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발표 후 기본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공모계획안 마련, 자치구 교육 등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 많은 주민들이 기다렸던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며 “서울시는 6대 방안을 안착시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확고한 원칙 아래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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