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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금곡도시개발구역' 3년만에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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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금곡 도시개발구역.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서구 금곡동 일원 금곡 도시개발구역의 관련 법상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인천시는 서구 금곡동 158의 6 일원 56만5천477㎡ 부지에 지정한 금곡구역 도시개발사업(5천170가구)이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지난 28일 구역 지정이 자동으로 실효됐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는 구역 지정 해제 고시 등 남은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곡구역은 2018년 8월27일 구역 지정 후 3년이 된 마지막 날인 지난 28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도시개발법에 따라 자동으로 효력을 잃었다.

금곡구역은 토지주들에 의한 민간 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으로 추진됐다. 2016년 5월 서구청장이 토지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인천시에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요청한 지역이다.

지정권자인 인천시는 주거지역과 공장이 뒤섞여 있는 금곡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각종 영향평가와 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구역 지정 후 행정 절차는 조합 설립 인가,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금곡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단계에서 멈췄고, 결국 실시계획 인가를 기한 내 신청하지 못했다.

인천시 정동석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도 공장 난립, 기반시설 부족 등 생활 환경이 열악한 금곡동 일대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주거·상업·문화·복지 등 복합적 기능을 지닌 도시 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관련 법에 의한 자동 실효로 구역이 해제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법에 따른 건축 행위로 공장 난립 등이 우려되는 만큼 서구청과 협력해 난개발을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1082901000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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