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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70% 반대해도…국토부 '동자동 개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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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다. 전체의 20%도 되지 않는 쪽방을 명분 삼아 소유주들을 희생양으로 삼지 마라."

지난 2월 발표된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에 토지 등 소유자 70%가 반대 의견을 모아 사업 철회 의사를 전달했지만 정부는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데, 다른 정비사업과는 달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없다. 정부가 공익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재산을 '강제 수용'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토지 등 소유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 사업 철회의 길이 있는 다른 공공주도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강하게 제기된다.

29일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주민대책위는 토지 등 소유자 70% 이상의 반대의견서를 모아 국토교통부에 사업 철회를 요청했다. 지난 2월 5일 국토부는 서울역 쪽방촌 일대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으로 동자동 일대를 2410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단 반대 의사 결집에도 정부가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주민들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열고 삭발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은 다른 공공주도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공주택사업인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도심 내 저층 주거지와 역세권 등을 고밀 개발하기 위해 나온 2·4 대책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구조는 사실상 동일하다.

두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는다. 원래 이 법은 논이나 밭 등 도시 개발 예정지에 적용하던 법이다. 대도시 한복판에 이 법을 일괄 적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2·4 대책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주민 동의(3분의 2 동의)와 사업 철회(50% 반대) 요건을 법에 별도로 명시했다. 하지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달리 기존 법을 적용받는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은 소유주들의 동의 요건이 필요 없어 사업 철회 요청의 길이 막혀 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법 논리대로라면 국토부가 마음만 먹으면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얼마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외곽의 빈 땅에나 적용하던 법을 도심 내로 끌고 오면서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일방통행에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지만 국토부는 소통에 미온적인 모습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정비계획 발표 이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보상과 이주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식 사업설명회조차 열지 않았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국토부는 주민대책위 요구에도 만나주지 않고, 반대 민원에도 형식적인 답변만 내놨다"고 말했다.

국토부 공공택지개발과 관계자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사업에 반대하는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해 결국 진행이 되지 않았다"며 "향후 주민들과의 추가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8/83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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