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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의 걸림돌인 세부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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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업의 경영자가 바뀌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과정이다. 다음 세대로 경영권이 이동하는 것은 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거나 더 큰 성장을 도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가업승계란 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물려주는 것이다.

많은 중소기업의 대표들이 가업승계에 대해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망설이고 있는것은 경영자 세대교체 시 발생하는 세금부담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중소기업은 비상장기업이 많다. 비상장주식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처분하여 상속세를 해결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주식은 평가된 가치가 높아도 실제 처분이 어려워 상속세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높은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 등을 통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서 가업상속 가액의 10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라면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300억원, 30년 이상일 경우 5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세제혜택이 매우 큰 제도인 만큼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현행 세법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만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은 기업의 전체 주식발행총수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세부적인 가업 영위기간 또한 충족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간 업종, 고용, 자산에 대한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유지해야 한다. 만약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 당하게 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정민 자문세무사(세무법인 세종TSI)는 “가업승계는 사전준비와 사후관리가 만만치 않고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여 결국은 기업을 매각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업승계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에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접근과 복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므로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부동산 및 특허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의 걸림돌인 세부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 매일경제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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