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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등 재청약 제한 폐지..다른 공공임대 이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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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행복주택 기존 입주자에 대한 재청약 제한이 폐지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재입주 제한도 완화된다. 이를 통해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2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의 입주자가 이주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로선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한 유형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경우 올 연말부터 대학생과 청년 등의 이동이 잦은 특성을 감안해 직장과 가까운 위치나 넓은 평형의 주택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기존 입주자에 대한 재청약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자녀 출산, 노부모 부양 등으로 적정한 평형의 다른 공공임대에 재입주를 신청할 경우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에 부여됐던 감점을 배제해 준다.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이 축소된다.

현재 도급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 사항을 통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세움터, 나라장터 등 다른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항목을 축소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시 대리인을 쓰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내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Δ경량화물차 적재물품 최대적재량 산정방식 개선 Δ가스운송화물차 가스운송장치 규정 개선 Δ자동차 끝단표시등 설치기준 완화 Δ냉장냉동용 차량의 대폐차 범위 명확화 Δ중고차 구입 시 자기부담금 확인 유의사항 마련 Δ도시재생 상가리모델링 사업 규제 개선 등도 추진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심의회로 제2기 규제혁신심의회 민간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계층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는 등 제3기 민간위원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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