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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1억·재산세 9억… 고가주택 기준, 세금마다 들쭉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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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실거래가도 ‘혼재’
세금 예측가능성 떨어져 불만


대선정국에 본격 진입한 가운데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정하는 등 땜질 처방을 일삼으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주택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의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과 중개수수료 적용 기준까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올해 도입하기로 했던 60세 이상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은 폐기됐다. 집값 급등으로 한 푼이라도 비용을 아끼려는 소비자들은 복잡한 세법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결정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기준을 바꾼 것이다. 오는 25일 본회의를 거치면 11억 원이 새로운 고가주택 기준이 된다. 반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개편안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실 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여전히 공시가격 9억 원이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여야 재산세 0.05%포인트 감면 혜택을 준다. 취득세도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이다. 다만 실거래가가 적용된다. 이 기준을 넘기면 취득세는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최고세율(3.3%)이 적용된다.

대출과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고가주택 기준도 제각각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의 실거래가가 15억 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고요율(0.9%)이 적용되는 집값도 오는 10월 중 실거래가 9억 원 이상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바뀔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현장은 조령모개식 정책 때문에 세제를 이해하는 게 난수표처럼 어렵게 됐다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서울에 공시가격 10억 원 초반대의 아파트를 보유한 A 씨는 “종부세 기준으론 고가주택이 아닌데 지방세법으론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 주택 수, 취득 시점, 거주 기간, 지역, 매각 시점 등 좀 더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 세금 추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세무사도 모른다고 하고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도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양도세 가이드를 못한다고 한다고 하더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도세 계산부서를 만들어달라”는 호소와 민원이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더기가 됐다고 비판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서 “선진국에선 가격안정을 위해 세금정책을 쓰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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