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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밀집지 '화재경계지구'으로 지정해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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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 기준이 제정된다.

화재 위험성이 큰 대형 물류센터를 '중점관리대상'으로, 물류센터 밀집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각각 지정해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특히 물류센터 밀집 지역에는 상수도 소화전을 설치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은 경기 광주소방서 김동식 구조대장의 목숨을 앗아간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처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이 건물 지하 2층 물품창고 내 진열대 선반 위쪽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불꽃이 튀면서 불이 시작됐다. 불이 났을 당시 화재 경보를 6차례나 꺼 초기 진화를 지연시킨 것이 화재 확산으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정부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이후 전국 660여 개 물류센터를 점검해 이 중 440여 개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내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기흡입형 감지기 등 특수감지기와 스프링클러 설치는 의무화한다.

성능위주설계 의무대상 범위는 '연면적 20만㎡ 이상'에서 '지하 2층 이상 및 지하 면적 3만㎡ 이상'으로 확대하고, 심사 지침에 물류센터 주변의 소방활동 공간 확보와 건축 심의 시 소방공무원 참여를 추가하기로 했다.

컨베이어 등 자동화 설비에 대한 층별·면적별 방화구획 기준은 명확화한다.

대규모 물류창고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기지게차에 대해서는 충전설비 설치 시 전기안전관리자 입회와 상시 점검을 의무화하고,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마련한다.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안전관리자 겸직을 제한하고 소방교육·훈련 결과 제출도 의무화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범위의 경우 '연면적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화재 위험성이 큰 대형 물류센터를 '중점관리대상'으로, 물류센터 밀집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각각 지정해 소방관서의 감독을 강화한다. 소방용수 부족으로 화재 진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물류센터 밀집 지역부터 상수도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화재·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도 강화한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태만과 고의 폐쇄를 엄격히 구분하고,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금지나 폐쇄조치도 적극 발동하기로 했다.

관계인의 화재 초기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장 내 자위소방대 역할·기준을 설정하고 소방관서의 합동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도 운영한다.

아울러 물류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안전 관리 매뉴얼 제작과 대응전략 개발을 추진한다.

김 총리는 물류센터 점검 결과를 들어 "제도의 미비점도 있었지만 현장의 안전의식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현장의 안전수칙 이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제도적 미비점도 함께 보완했다"고 말했다.

물류센터 밀집지 '화재경계지구'으로 지정해 관리·감독 강화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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