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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양재물류센터 인허가 청신호…감사원 "서울시 규제 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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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도심첨단물류단지(도첨단지) 개발을 둘러싸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부터 수년간 서울시와 하림산업이 대립하자 감사원이 18일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며 일단 하림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가 양재 시범단지 신청 때부터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이후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결정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림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개발 내용은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날 감사원은 서울시의 양재 도첨단지 개발 업무 처리 적정성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하림산업이 이 용지를 매입해 도첨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반대로 인허가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지난 1월 하림 주주 등이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위법 행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2015년 10월부터 이 일대를 연구개발(R&D) 거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문제는 하림산업이 이듬해 4월 '양재 옛 화물터미널 용지를 도첨단지로 개발하겠다'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첨단지 시범단지 선정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며 시작됐다. 이는 서울시의 R&D 거점 개발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범단지 신청 주체인 서울시는 부서 의견 조회 등 내부 절차를 생략한 채 업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그대로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른 문제를 뒤늦게 인지한 서울시 유관부서는 관련 부서에 국토부 신청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국토부는 이 용지를 2016년 6월 도첨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시범단지로 선정된 지 4개월 뒤 '용지 건축물의 50% 이상을 R&D 시설로 채워야 한다'는 방침을 뒤늦게 세워 하림 측에 준수를 요구했다. 이 방침은 구속력이 없다고 하림 측이 수용하지 않자, 서울시는 3년 반이 지난 작년 초 투자의향서를 반려할 예정이라고 통보하며 압박했다. 이후 하림산업이 'R&D 비율 40%'를 제시하자, 시는 이를 받아들여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및 R&D 복합 개발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11월 다시 입장을 바꿨다. '도시첨단물류단지도 주변 택지 지구단위계획의 허용 범위 내에서 개발돼야 한다'면서 "해당 사업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외부에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서초구를 제치고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 뒤늦게 법적 근거를 만들려 한 점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앞으로 도첨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부서 간 사전 조율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를 갖춰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동시에 정책 방향을 정한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는 등 정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

앞으로 하림이 개발 계획을 제출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통합심의위원회를 꾸려 6개월 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실제 개발 규모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량이 재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용적률 783.2%가 적용된 GBC는 공공기여를 위해 1조7491억원을 내놨다. 파이시티 사업 시절 용적률이 399%였던 하림의 이번 사업은 용적률이 799.9%로 대폭 상향됐지만 공공기여 금액은 3659억원으로 GBC에 못 미친다.

하림 측은 "사업 지연으로 금융비용 등 1500억원 넘는 손실이 발생했던 터라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내년 1분기 착공을 기대했다.

하림 양재물류센터 인허가 청신호…감사원 "서울시 규제 과도해" - 매일경제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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