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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38억6천400만원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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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류한 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
검찰이 압류한 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공매 입찰에 부쳐진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38억6천400만원에 낙찰됐다.

1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저는 지난 9∼11일 1회차 공매 입찰을 거쳐 이날 낙찰자를 찾았다.

유효 입찰은 3건이며 낙찰 금액은 38억6천400만이다.

이는 감정가인 최저 입찰가(31억6천554만원)보다 6억9천846만원 높은 가격이다.


이 건물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1억6천554만원이다.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자 지난 3월 압류를 집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이 주택을 28억원에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

구룡산 자락에 인접한 단독주택 단지 내 자리를 잡고 있으며 내곡IC와 헌릉IC 접근이 수월하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토지 평당 3천140만원 선으로,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게 낙찰됐다"며 "투자자나 실수요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낙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22년형을 살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만큼, 남은 형기를 다 채울 경우 87세인 2039년에 출소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38억6천400만원에 낙찰 | 연합뉴스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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