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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한 뒤 사업 개시 전에 건물 양도…부가세 과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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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사업 개시일은 ‘재화·용역 공급 시작한 날’

 

커피숍 운영을 위해 건물을 신축했으나 사업 개시 전에 건물을 양도했다면 사업자 지위에서 재화를 양도한 것이 아니기에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가 건물 신축 후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세를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인 A씨는 커피숍 운영을 위해 2017년 2월 토지를 취득 후 건물을 신축 중에 있었으나 예상보다 신축자금이 초과됨에 따라 신축 초기 대출받았던 은행에 추가대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는 은행의 대출심사에, 관할세무서를 찾아 커피전문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나 해당 사업자등록증은 최소 1개월이 지나야 발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된다.

 

A씨는 건물 신축과정에서 밀린 원자재 및 인건비 지급 등으로 대출이 시급했기에 다시금 사업자등록증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세무공무원에게 문의했으며,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즉시 발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후 2017년 8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함께 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금을 받아 2017년 11월 건물을 준공한 A씨. 그러나 자신의 경제사정을 초과한 과도한 대출금 및 이자비용 탓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결국 쟁점 건물을 양도하게 된다.

 

A씨는 쟁점건물 양도 이후 2018년 1월에 귀속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세를 경정고지했다.

 

과세관청은 A씨가 부동산 매매업자인지 그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에 대한 판단과는 관계없이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논지를 제시하며, 이 건 부동산 매매 또한 사업자가 행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에 부가세 과세대상임을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과세관청의 주장보다는 A씨의 항변에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으며, A씨가 쟁점부동산 신축 당시 건축업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주목했다.

 

또한 부가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A씨는 건물을 신축한 후 커피숍을 운영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음식점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A씨가 자금사정에 따라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우발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관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봐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


사업자 등록한 뒤 사업 개시 전에 건물 양도…부가세 과세 안돼 (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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