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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자녀 ‘세금 폭탄’ 안 맞게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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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 정리를 미리 안 하면 나중에 자녀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해 고민입니다. 웬만하면 자산을 계속 보유하고 싶은데 상속 시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자녀에게 지금 증여할지, 아니면 나중에 상속할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차이점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공제 부분이 특히 다릅니다.

상속하면 자산의 일정 부분을 공제받습니다. 대표적인 상속공제로는 일괄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있습니다.

상속세 기초공제는 2억 원에 기타 인적공제를 하거나 일괄공제 5억 원을 하거나 둘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 인적공제는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1000만 원×만 19세 도달 연수, 노인이 있는 경우 인당 5000만 원, 장애인이 있는 경우 1000만 원×기대여명 연수, 자녀가 있는 경우 인당 5000만 원을 더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상속인이 적기 때문에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합산하는 것보다 일괄 5억 원을 공제받는 게 크므로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 혜택을 받습니다.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 원을 공제하고 상속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상속재산가액×배우자의 법정상속분-배우자 사전 증여 재산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 재산 중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이 있고, 금융회사가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입증된 채무가 있는 경우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습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전액을 공제하고 2000만 원 초과라면 순금융재산가액×20%를 공제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을 상속한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동거주택가액(담보된 채무액 차감 후 가액)×100%를 공제해주는데 이때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참고로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기에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상속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도 있습니다. 상속 시 관련 공제 규정을 잘 이용하면 절세 방법이 생깁니다.

상속 시 자녀 ‘세금 폭탄’ 안 맞게 하는 법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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