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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보따리상 발길 뚝…'황금알 낳는 거위' 면세점 애물단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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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이 한산하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사진설명지난달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이 한산하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면세업계가 생존 갈림길에 놓였다. 정부도 면세품 내수판매부터 무착륙 비행 등 지원책을 꺼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여기에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내세운 중국이 세계 면세 시장 1위로 떠오르면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 6월 면세점 매출, 코로나 발생 전 대비 30%↓

4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3479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달(1조9571억원)대비 31% 가량 감소했다. 전월(1조5687억원)과 비교해서도 14% 가량 줄었다.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올해 3월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지만 4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중국 다이궁(보따리상)들의 발길이 끊기며 넉달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6월 외국인 매출은 전달보다 14% 가량 줄었다.

 


면제점 매출 회복을 위한 백신 인센티브 기대감도 사라졌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백신 접종자에 한해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때문에 올 추석연휴 해외여행 패키지 예약률이 70%를 웃도는 등 면세점 회복에 청신호가 켜졌으나, 델타 변이가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고 면세품 내수판매와 무착륙 비행도 상품성을 잃은지 오래다.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지난달 운영 3년만에 강남점을 폐점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동화면세점. [사진 제공=동화면세점]
사진설명동화면세점. [사진 제공=동화면세점]



◆ "면세점 경영권 필요없다"

국내 1호 면세점인 동화면세점도 '경영권 떠넘기기'에 멍들고 있다. 갈등 주체는 호텔신라와 동화면세점 최대주주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이다.

호텔신라는 2013년 동화면세점 주식 19.9%를 600억원에 매입했다. 3년 뒤 호텔신라가 상환을 요구하자, 김 회장 측은 담보로 설정한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넘기겠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만약 호텔신라가 현금 대신 지분을 받을 경우 총 50.1%로 동화면세점 최대주주가 된다.

그러나 호텔신라는 김 회장이 현금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려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호텔신라가, 2심은 김 회장 측이 승소하면서 판결이 엇갈렸다. 현재는 대법원 상고심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면세점 경영권을 서로 떠넘기는 꼴"이라며 "이는 사드와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 위상이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난해 동화면세점 매출은 2203억원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했다.

 

지난달 17일 문을 닫는 서울 신세계면세점 강남점. [사진 출처=연합뉴스]
사진설명지난달 17일 문을 닫는 서울 신세계면세점 강남점. [사진 출처=연합뉴스]



◆ 코로나 위기 속 중국이 면세 1위로..."풍전등화"


코로나19 사태 속 중국은 스위스를 제치고 글로벌 면세시장 1위를 차지했다. 영국 무디데이빗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면세그룹 CDFG 매출은 66억300만유로(약 8조8480억원)로 기존 4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이는 중국이 1인당 내국인 면세 한도를 기존 3만위안에서 10만위안(약 18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리고, 하이난을 방문한 내국인이 180일간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혁파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자국 보호가 강해질수록 국내 면세점 위기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은 현재 국내 면세점 매출의 95%를 차지한다. 이에 면세업계는 현재 600달러인 내국인 면세 한도를 상향하고, 외국인들이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살 수 있도록 역직구를 허용하는 등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국내 면세점을 지탱하는 보따리상 수요가 중국으로 흡수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획기적인 규제 혁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中보따리상 발길 뚝…`황금알 낳는 거위` 면세점 애물단지 됐다 - 매일경제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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