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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아파트 분양광고 철퇴…개정된 주택법 내일부터 시행

건설사나 시행사 등이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할 때 과장광고를 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사 등 주택 공급업자가 도로나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분양 광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이 11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2016년 10월 발의됐지만 작년 11월에야 처리됐다. 이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됐다. 건설사와 시행사 등 주택 공급 주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분양광고를 하면 지자체에 광고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이를 보관해야 한다.

입주자가 광고 사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고와 표시다.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방송 등 거의 모든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물이 대상이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6109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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