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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기간은 장특공제 제외… 202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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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 주택에 오랫동안 거주한 주택보유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을 파는 시점에 장특공제 대상이 되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계산한다는 게 골자다. 시행은 오는 2023년부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일 “주택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관련해 기존의 공제기준을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특공제는 10년 이상 1주택 거주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최대 80%(거주 40%+보유 40%)의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다. 앞서 민주당은 10년 이상 보유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40%의 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10~40% 차등적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당이 마련 중인 개정안은 기존 결정된 안보다 공제기준을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장특공제는 보유·거주 기간을 계산할 때 매도하는 주택의 취득일을 기점으로 잡고 있다. 도중에 다주택자였던 적이 있다 해도 해당 기간을 1주택 보유·거주 기간으로 봤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삼는다.

예컨대 10년 전에 A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7년 전에 B주택을 취득해 다주택자가 됐다가 3년전에 이를 팔아 다시 1주택자가 됐다고 가정하자. 이 사람은 A주택을 팔 때 기존에는 10년 장특공제 기간을 인정받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1주택 거주·보유 기간이 3년에 불과하게 돼 7년을 더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장특공제 혜택을 줄여 투기용으로 보유한 주택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정책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장특공제 축소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시점을 2023년으로 잡기로 했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다주택자들이 거주용 외 주택을 정리할 시간을 준 셈이다. 일각에서는 매물유도 효과를 보기 위해 양도세를 낮춰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부분과 장특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의 대상주택을 법 개정 이후 양도·취득분으로 정했다.

다주택 기간은 장특공제 제외… 2023년부터 - 국민일보 (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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