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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줄여서 물류창고 대형화재 막자고? 업계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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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의 지하층을 연면적에 산입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는 다른 건축물을 제외하고 물류창고만 법 적용이 형성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물류창고 화재와 지하층의 연면적 산입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7월 2일 물류창고의 지하층 면적을 건축물의 용적률에 산입하도록 하고 내화 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상에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층의 면적을 물류창고에 한해서는 용적률에 산입하고 물류창고 화재시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내화구조 벽을 구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대부분 어의없는 접근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물류창고의 지하층 연면적 산입이 화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 업계 전문가들은 화재와 관련된 내용에 왜 용적률의 문제가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물류창고의 규모와 화재의 연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한 전문가는 “입법의 목적과 법의 개정 취지가 맞지 않아 보인다”며 “물류창고 화재는 관리 부주의의 문제이지 물류창고의 규모 대한 문제가 아니다. 지하층의 면적을 연면적에 산입한다고 해서 불이 안 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 또한 “본질적으로 물류창고의 지하층과 화재와는 상관이 없어보인다”며 “다른 부분에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서 대형화를 막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또한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업계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물류창고의 대형화는 물류시장의 흐름이고 이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이 성장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물류창고가 대형화재로 이어진다고 대형화 자체를 막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의견이다. 한 전문가는 “단순히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 대형물류창고를 만들지 말라는 논리는 교통사고가 많아지면 차량을 줄이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물류창고의 규제는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현재 물류창고의 대형화는 집적화를 통한 공간 효율의 극대화이다. 하지만 지하층의 연면적을 용적률에 산입하면 물류창고의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현재 이커머스의 성장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타 건축물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건축물의 규모가 대형화재의 원인이라면 모든 건축물에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한 관계자는 “물류창고의 대형화가 대형화재의 원인라면 다른 건축물들도 대형화를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보다 본질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물류창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지하층을 없애려고 하는데 용적률과 화재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결국 물류경쟁력만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날 것이다. 현실성 있는 연구와 근거를 마련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다른 관계자도 “화재 안전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소방과 관련된 설비의 스펙을 강화해야 한다”며 “입법내용과 반대로 대형화를 통해 더 좋은 스펙으로 개발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물류창고의 대형화를 막겠다는 의도이지만 대형화를 막는 것이 화재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규모 줄여서 물류창고 대형화재 막자고? 업계 “어이없다” < 정책 < 기사본문 - 물류신문 (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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