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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매수 분양권도 2주택 간주…분양권 사고팔기 이젠 못하겠네

내년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해외 부동산 보유 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체납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은닉한 가상자산을 정부가 압류·매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26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제 비과세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 계획을 통해 얻은 입주권을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지만 않으면 이 같은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에 더해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분양권도 1주택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인데 2022년 1월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된다. 우병탁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추가로 더 사고 준공 전에 파는 행위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해외 부동산 신규 취득 또는 처분 때만 처분 부동산과 내역에 대해 신고하도록 했던 부동산 신고 규정도 앞으로는 보유 내역 전체를 신고하도록 강화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처분·운용 내역을 샅샅이 파악해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2014년 이전 취득한 부동산 내역도 들여다보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보유 내역을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 시에는 취득가액의 10%, 1억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외 부동산 보유명세서 제출 의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자료분부터 적용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강제징수 규정도 보완한다. 현재는 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 관련 권리를 채권으로 보고 '채권 압류' 규정으로 압류하고 있다. 문제는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 규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자체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압류가 가능하게 하고 압류한 가상자산은 거래소에서 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조합원 매수 분양권도 2주택 간주…분양권 사고팔기 이젠 못하겠네 - 매일경제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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