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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사업 남발하니…공무원도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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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사업이 하도 복잡해서 표를 만들어서 공부해야 할 정도예요.공무원이 이런데 일반인은 얼마나 어렵겠어요"(한 자치구 도시·주택 담당 국장)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역세권 땅이 품은 개발 여력을 활용하겠다고 제도를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특징 없이 사업이름을 붙여 일선 자치구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 내 자치구에서 주택·도시계획을 담당하는 한 국장은 본인이 직접 정리한 역세권 사업 표를 들어보이며 업무 어려움을 호소했다. 역세권으로 이름 붙는 사업이 한둘이 아니라 실무 담당자에게 보고를 받을 때마다 시간 소모가 크다는 것이었다. 그는 "민원인이 사업이름을 다른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설득하는 데에도 힘이 든다"고 했다.


지난해부터는 국토부까지 역세권 개발에 눈독을 들이면서 역세권 이름이 붙은 사업이 5개로 늘어났다. 현재 서울시 내 역세권 사업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옛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도심 공공주택(역세권) 으로 나뉜다. 해당 사업 모두 대상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확보하는 것은 모두 같다. 이 중 역세권 활성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택 공급에 방점이 찍혀있다.

시 담당 공무원마저도 역세권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시 행정 보고 최고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고를 잘못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열린 도계위 속기록에는 실무 담당자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총책임자에게 지적당하는 내용이 담겼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용도지역 상 준공업지역에서 불가능한 사업인데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규 사업이 터져 나오는 이유로는 '자기 부서 실적 우선주의'가 꼽힌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2·4대책에 발표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절차 상 적용하는 법(공공주택특별법)이 다를 뿐 다른 사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 등으로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평이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시 역세권(승강장 경계 250m)은 시가화 면적(372㎢)의 24%인 91㎢에 달하는 데다가 대중교통이 양호해 개발 대상으로 주로 거론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역세권 평균 용적률(269%)은 건물 평균 용적률(203%)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역세권에 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인 준주거지역인 경우 조례상 상한 용적률이 400%이고 상업지역인 경우 800%까지 가능한 점에 견주면 개발 여력이 있는 셈이다.

역세권 사업 남발하니…공무원도 "헷갈려" - 매일경제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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