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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소유주 아니라도 다중이용 건축도면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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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주거 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칙은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 정도만 발급 열람이 가능했다. 해당 규칙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안전, 이용편의 등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 열람이 가능해진다. 그 밖에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활용하면 지방자치단체 방문 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이다.


이번 시행 규칙 개정에는 지자체가 건축물 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해야 할 의무도 담겼다. 건축법과 관계 법령의 조사·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건축물대장 항목별 작성 요령을 담은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알기 쉽게 만들어 지자체 담당자와 건축사 등이 활용토록 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행정 편의성이 높아지고, 프롭테크(부동산 IT기술)와 같이 건축정보를 활용한 관련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건축행정 절차 개선과 함께 건축정보 품질개선 및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소유주 아니라도 다중이용 건축도면 열람 가능 - 매일경제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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