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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물류창고 지하층 빌미 용적률 상향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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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경사지에 건축물 신축 시 지하층을 빌미 삼아 불법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어 물류창고 인허가 시 건축물 사방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최소 4∼5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키로 했다.

12일 시는 최근 쿠팡물류창고 화재 진압과정에 건물 간 간격이 좁아 소방차 진출입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경사지 건축물 편법 금지방안을 담아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도시계획과, 종합계획과 등 관련부서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물류창고 인허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조례 제정 추진과 함께 현재 내부 지침으로 활용키로 했다.

현재 시에 접수돼 인허가가 검토되고 있는 물류창고 건수는 개발행위허가 24건, 지구단위계획 6건 등 총30건에 달하고 있다.

인허가 개선 방안을 보면 화재 시 동선계획, 화재진압에 용이한 기반시설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 사방에 의무적으로 4∼5m 도로 확보토록 했다.

또한, 부지면적 30,000㎡ 이하는 길이 120m, 높이 40m(지하층 포함) 이하로 하고 30,000㎡ 이상은 길이 200m, 높이 40m(지하층 포함) 이하로 부지면적 대비 규모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도시계획심의도 강화했다.

특히, 시는 경사지 편법 지하층 설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사지에 인위적으로 지하층 설치 시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에 적용하고 도시계획심의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문제는 현재 인허가가 진행 중인 30건에 대해 소방도로 확보, 경사지 건물 배치 계획 등의 개정되지도 않은 도시계획조례를 인허가에 소급 적용할 경우 상당한 반발도 우려된다.

도시개발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물류 화재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 허가가 진행 중인 사안에 개정도 안된 조례를 내부 지침으로 만들어 소급 적용하려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조례 개정 후 적용하는 것이 맞는만큼 행정적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현재 인허가가 진행 중인 물류창고에 대해 강제하기는 쉽지 않지만 강화된 인허가 기준에 맞출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기 허가된 물류창고 역시 준공 전 시의 방침인만큼 개선 권고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천시, 물류창고 지하층 빌미 용적률 상향 ‘원천차단’ < 이천시 < 경기 < 기사본문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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