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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시행 계열사 줄이기 나섰다

반도건설이 시행 계열사 두 곳을 연이어 흡수합병했다. 두 곳 모두 추가로 시행에 나서지 않기로 하면서 운영 필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흡수합병으로 인한 반도건설의 재무구조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도건설은 지난달 하우징개발과 제니스개발을 차례로 흡수합병했다. 두 곳 모두 반도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한 만큼 흡수합병에 따른 지배구조 변동은 없다.

하우징개발과 제니스개발은 시행업을 하던 계열사다. 하우징개발의 경우 경기도 남양주시에 남양주다산진건반도유보라를 시행했다. 지난 2019년말 기준으로 분양대금 4079억원을 성공적으로 회수했다. 분양대금 회수와 함께 반도건설과 권홍사 회장으로부터 빌린 대여금 760억원, 120억원을 모두 상환했다.

제니스개발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성남고등지구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 2BL 시행을 맡았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누적분양 회수대금은 1173억원이다. 마찬가지로 반도건설로부터 빌린 1339억원을 모두 상환했다. 다른 계열사인 대호개발로부터 빌린 520억원 중에서도 490억원을 상환한 상태다.

흡수합병을 단행한 건 추가로 시행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일반적인 중견 건설사들이 소규모 시행계열사를 운영한 것은 택지 확보를 위한 전략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고하는 입찰에 다수 계열사가 참여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이다. 반도건설 계열사들도 같은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LH는 공공택지 입찰 제도에 부정적 여론이 나오면서 추첨제를 평가제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더 이상 택지 공급이 많지 않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적어진 상황에 놓여 있다"며 "사업적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아래 흡수합병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계열사를 흡수합병하더라도 반도건설 재무구조 전반에는 이렇다 할 변화를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건설은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제니스개발과 하우징개발에 대한 장부가액은 각각 568억원, 492억원이다.

같은 기간 하우징개발은 자산총계 495억원, 부채총계 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제니스개발은 자산총계가 577억원인데 이중 부채총계는 10억원에 불과하다.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반도건설이 흡수합병을 하게 되면 자산과 부채가 나란히 증가하게 된다. 다만 장부가액과 자산 규모가 비슷한 만큼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흡수합병으로 반도건설 산하에는 ㈜반도, 케이피디개발, 화인개발만 남게 됐다. 그룹내 다른 사업 축인 반도종합건설 산하에는 8개 시행계열사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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