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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평 빌라 지분도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10월부터 서울도심 주택거래 힘들어져

  • 상가건물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에서는 6㎡가 넘는 면적의 토지를 거래할 때부터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예전 최소 거래 기준은 '18㎡'였다.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도심 내 주택 및 토지 매매거래가 훨씬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도권 등에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이 조정됐다.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기타지역은 90㎡에서 60㎡로 축소됐다.


현재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거래 실태 등을 감안해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대상 면적을 정해 공고할 수 있다. 이 기준으로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의 최소면적은 18㎡에서 6㎡로 변경된다. 공업·상업지역 최소면적은 15㎡, 기타지역은 6㎡로 축소된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조정한 이유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소형 연립·다세대주택 등 허가 면적 하한보다 작은 대지지분을 갖는 주택의 경우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송파구 잠실 리센츠 전용면적 27㎡는 대지면적이 13㎡라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풍선효과'가 미쳤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2·4 대책을 발표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중인 만큼 기준 면적 축소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노원구 등도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기타지역은 6억원 이상 토지를 매수할 때 시·군·구청에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2평 빌라 지분도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10월부터 서울도심 주택거래 힘들어져 - 매일경제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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