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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물류창고 방화구획 기준 강화하고 지하층도 용적률에 산입"

  • 물류창고,물류센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시을)은 최근 발생한 경기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화재 취약 문제점을 분석, 제도개선을 위한 '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사현장과 물류창고, 노인요양시설 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국회에 공식 요청한 것을 검토한 뒤 발의됐다.

이날 백혜련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는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 면적이 제외돼 이를 통한 건물의 대형화재로 유사 시 화재진압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또 불완전한 방화구역 설치로 열과 연기가 쉽게 인접 구역으로 확산돼 대형화재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이천 화재도 물류창고 내 불완전한 방화구역 설치로 화재가 확대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컨베이어 등 자동화설비 설치구역은 면적별 방화구획(방화스크린) 설치 규정이 아예 없어 화재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백 의원은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물류창고의 방화구획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물류창고 지하층의 면적도 용적률에 산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규모 물류시설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해 가연성 물품 등 보관물품의 정보게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위험물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임시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사장 등의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무자격 감독자들이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화재 등 재해사고에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어 법률 근거 마련를 통해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소급 적용하고, 인명피해 위험이 큰 냉동·냉장창고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백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제도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끌어 올리기 위해 화재 취약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방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의원 22명 전원에 서한문을 보내 공사현장과 물류창고, 요양병원 등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을 공식 요청했다.

이 지사는 서한문에서 "지난 6월 17일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던 소방관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며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02개의 물류·냉장·냉동창고가 있다. 물류창고를 짓는 과정에서 가연성 건축 소재를 사용하여 화재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요양시설과 공사장도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노인요양시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입주해 계시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며 "특별한 위험이 존재하는 곳에는 그 특성에 맞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시설의 위험성에 맞는 강화된 안전기준이 마련돼 국민 안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내 창고시설은 총 2만8318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반창고가 2만6760곳으로 가장 많고, 물류창고 906곳, 냉동·냉장 396곳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경기도내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86건으로 34명의 인명피해(사망 5명, 부상 29명)와 1339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백혜련 "물류창고 방화구획 기준 강화하고 지하층도 용적률에 산입"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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