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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2세들, 소규모 회사 지분매입 해 '경영전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사진)의 자녀들이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앞서서는 그룹의 후계자인 김준영씨가 올품을 통해 기반을 닦았다면 현재는 지배구조에서 다소 소외된 이들 또한 일가회사 설립, 기업 인수를 통해 경영전면에 나선 모습이다.

30일 하림지주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에 따르면 하림그룹사 가운데 지주사 체제 밖에 있는 기업은 지난해 8곳에서 올해 9곳으로 늘어났다. 지주사 체제 밖 회사란 오너일가의 개인회사 등 하림지주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곳을 말한다.

 

지주사 체제 밖 기업 수에 변동이 생긴 것은 지난해 하림 오너 2세들이 각각 JHJ를 설립하고 푸른조경(現 지포레)을 인수한 가운데 올 들어 봉화제네틱스를 청산한 데 따른 것이다.

 

JHJ와 지포레는 각각 부동산관리, 조경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곳이다. 회사별 지분을 보면 JHJ는 김홍국 회장의 장녀인 주영 씨와 준영 씨, 차녀 현영 씨, 삼녀 지영씨가 25%씩을 보유하고 있다. 지포레의 경우 기존 주주인 김남형 씨가 최대주주(30%)로 있는 가운데 주영·준영 씨가 25%씩을, 현영씨가 20%를 가지고 있다.

 

재계 관심사는 김홍국 회장의 자녀들이 JHJ와 지포레를 어떤 방식으로 키워 나갈지다. 먼저 거론되는 것은 '올품 모델'이다.

 

김 회장은 2012년 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던 계열사 올품 지분 100%를 준영 씨에게 넘겼다. 이후 올품은 2016년까지 매년 800억원 가량의 계열사 일감으로 받아 덩치를 키웠고 유상감자를 통해 준영씨에게 약 100억원을 안기기도 했다. 재계는 특히 JHJ와 지포레가 영위하는 사업이 그룹사 유형자산 등과 상성이 좋은 까닭에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통해 성장할 여지가 적잖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부거래로 재미를 본 곳이 올품 뿐만이 아니란 점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준영 씨 개인회사 올품이 소유한 에코캐피탈의 경우 지난해 영업수익(이자수익)의 20.6%를 계열사향 대출이자로 올렸으며 모회사에 35억원을 배당했다.

 

하지만 하림 측은 오너 2세 회사들의 경영은 그룹과 무관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소수 인원이 지분을 보유한 집단 내 회사와는 거래를 하지 않기로 정했다"면서 "해당 회사와 현재까지 내부거래 이력이 없고 향후에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JHJ와 지포레가 실제 내부거래로 매출을 올렸다 해도 그 자체를 부당한 거래로 볼 순 없다.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로 제재로 받는 것은 특정 회사를 부당지원할 경우에 한정되는 까닭이다. 구체적으론 특수관계회사에 금액 우대 등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제·상품의 공급·입고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 없이 특수관계회사를 끼워 넣는 '통행세 거래' 를 했을 때다.

하림 2세들, 소규모 회사 지분매입 해 '경영전면' - 팍스넷뉴스 (pax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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