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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개발사업자, 부동산 인도 받으려면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재개발 사업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먼저 주거 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한 재개발조합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개발조합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은 2016년 7월 A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이 조합은 사업을 진행했지만,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B씨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 A조합은 B씨 앞으로 부동산 손실보상금 2억3000여만원을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B씨는 토지보상법이 정한 이주정착금과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을 받지 못했다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다. 앞선 1심과 2심은 A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A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주거 이전비 등도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며 “B씨가 주거 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자라면 A조합이 B씨에게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손실보상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은 “재개발사업 실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이 판결은 손실보상금뿐만 아니라 주거 이전비 등의 지급도 이행돼야 부동산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밝혔다.

대법 “재개발사업자, 부동산 인도 받으려면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 조선비즈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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