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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개발이익 70~80% 서울 전역서 사용된다

앞으로 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70~80%를 시 전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서울 강남권 개발사업에서 걷은 기부채납액의 70~80%를 강북 등 해당 구 외 지역에서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현금 기부채납의 사용지역을 당초 ‘자치구 내’에서 ‘특·광역시 내’로 확대했다. 개발이익 중 자치구에 귀속되는 비율을 최소 20%에서 최대 30%의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기부채납액의 70~80%는 해당 자치구 외 지역에서도 쓰일 수 있게 된다. 강남권 대형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된 현금납부액을 강북 지역의 도시공원 조성이나 공공임대 공급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수소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2024년 말까지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와 LPG 충전소가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완화한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소충전소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한다. 새롭게 편입되는 곳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도시첨단산업단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지역 등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곳이다.

 

이밖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중 녹지지역의 자연녹지·생산녹지에선 건폐율이 20%에서 30%로 완화된다. 임시 가설건축물 중 존치기간 3년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이나 재해복구용 건축물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내달 13일 시행된다.

강남권 개발이익 70~80% 서울 전역서 사용된다 - 아시아경제 (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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