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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비 부담 낮춘다…생애최초 특공 확대, 대출한도 상향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연 7000호 늘리고 주택 구입 자금 대출 한도를 5000만원 인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는 청년세대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과 내 집 마련 희망을 복원하기 위한 하반기 주요과제로 청년 전·월세 지원, 주택 구입자금 지원, 생애최초 특공 확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조기 공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청년·신혼 주택 구입 대출 한도 5000만원 상향

우선 정부는 청년 전·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월세 지원제도의 운영기한을 연장하고,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을 2023년까지로 연장한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와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해온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70~80% 인하 혜택도 기한을 이달 말에서 올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월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월 20만원까지 무이자로 월세 자금을 지원하고, 월세 대출한도도 상향한다. 현재 대출한도는 월 40만원(금리 1.0%)이지만 앞으로 이를 50만원까지 늘리고 20만원 이하는 대출금리오 0%로 낮춘다.

 

청년들이 보다 적은 초기 자금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주택 구입 자금 대출 한도를 5000만원 상향한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2억5000만원∼3억1000만원(신혼부부 2억7000만원, 2자녀 이상 3억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서민·실수요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해 HUG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7억원으로 2억원 늘리고, 그 외 지역도 5억원 이하로 1억원 확대한다. 다만, 대출보증의 최대 한도는 수도권 4억원, 그외 지역 3억2000만원인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 우대 혜택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로 연장된다. 가입요건은 연소득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서울 남산을 찾은 시민들이 서울 강남 일대를 보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남산을 찾은 시민들이 서울 강남 일대를 보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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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공 확대…3기 신도시 사전청약 속도

특히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중을 연 7000호 늘려 2030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린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중은 공공택지의 경우 15%에서 20%로 5%포인트,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3%포인트 각각 늘린다.

 

정부는 적은 비용으로 임차거주 후 내 집으로 분양전환하는 '누구나 집'을 올해 중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한다. 집값을 20~30년의 거주기간 동안 장기 분할 납부하면서 지분 취득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실현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통해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2·4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상반기 발표하려다 미뤄진 13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지정도 투기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오는 8월말부터 순차 발표하기로 했다. 청년 세대의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은 2022년까지 예정대로 6만2000호를 공급한다.

 

이 외에도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와 역세권 등에 전세 임대주택 약 5000호를 추가 공급하고 지난해 전세대책으로 추진 중인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 등도 당초 목표대로 하반기까지 3만8000호를 확보해 공급한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은 전례없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 각종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인해 불안감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현 주택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면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함께 하반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주거비 부담 낮춘다…생애최초 특공 확대, 대출한도 상향 - 아시아경제 (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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