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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건설회사 토지 및 건물 양도와 세금계산서

토지 매각분은 최초 공급분부터 계산서 교부 의무 없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양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주의해야 할 점은 공급시기입니다.
공급시기를 착각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이 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해당되면 가산세도 문제지만 매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므로 문제가 커집니다.
건물을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매수인이 사용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일까요?
건물양도를 하게 되면 잔금청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급시기는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을 공급시기로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및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및 수익일을 공급시기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공급시기는 그 부동산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및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및 수익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토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요?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건물에 대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건물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나, 토지의 공급에 대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토지 매각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121조에 따라 200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계산서 작성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미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공급을 받는 자가 계산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며, 이 경우 매출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회사의 경우 본사 사옥관련 토지건물을 취득 양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사대금 대물변제로 인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부동산 양도시 건물분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건설업 세무회계 실무]〈9〉 건설회사 토지 및 건물 양도와 세금계산서 < 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실무 < 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kme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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