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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중개사와 협의해라?"..중개수수료 정률제 변경 검토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협의요율이 아닌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은 9억원 초과 주택 매매시 최고요율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고 있는데 분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중개보수 4가지 개편안 중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2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중개보수 개편안 확정...9억 초과 주택 매매시 요율 0.9% 이내서 협의 →정률제로 변경

 

 

27일 정부와 공인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까지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는 지역별 중개보수 실태조사와 함께 각각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다. 중개보수 개편은 지난 2014년 고가주택 기준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이후 7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요율을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9억원 초과 주택을 매매할 때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10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최고 900만원의 중개보수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의뢰인 입장에선 중개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높은 중개보수를 내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중개사는 "실제로 0.9%를 다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9억원 초과 주택은 대게는 0.4~0.6% 전후로 중개보수를 받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1712만원이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대부분이 '0.9% 이내에서 협의'하는 조건의 중개보수를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9억원 초과 주택에 정률제가 아닌 협의요율을 적용하다보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단독]"중개사와 협의해라?"..중개수수료 정률제 변경 검토
 

권익위 4가지 권고안 중 2안 유력 검토..지금보다 중개보수 더 올라가는 6억원 이하는 수정안 나올듯

 

국토부는 추가적으로 지난 2월 권익위가 권고한 4가지 방안 중 국민 선호도가 가장 높은 2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안은 매매가격을 4가지 구간으로 나눠 0.5~0.9%의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각 구간별 누진공제액 만큼(최대 150만원) 차감해 중개보수를 책정한다. 특히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매매가격 15억원이라면 중개보수가 현재 최대 1350만원에서 개편후 780만원~960만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당초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 정부 정책 대부분이 9억원을 고가주택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 주택에만 적용하기로 해 종부세 기준액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중개보수 기준 변경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권익위의 2안을 유력 검토하더라도 수정·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2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매매가격 6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경우 중개보수가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어서다. 예컨대 지금은 2억 초과 6억원 이하는 요율 0.4%를 적용하는데 2안은 0.5%를 적용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지금보다 약 20만원~ 50만원 가량 중개보수를 더 내야 한다. 6억원 이하에 적용하는 요율을 지금과 같거나(0.4%) 낮추는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토부와 함께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다"며 "권익위 원안을 그대로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며 논의 과정에서 적합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개업계는 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이르면 이달 안에 공청회를 열어 중개보수 개편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 소비자, 정치권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다음달 확정한다.

[단독]"중개사와 협의해라?"..중개수수료 정률제 변경 검토 - 머니투데이 (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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