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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 건폐율, 80→9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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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 서울시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 등 17개 건축자산의 건폐율이 확대되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24일 서울시는 전날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수송동, 견지동 일대 6만6,698㎡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을 반영한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지난해 12월 수립된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을 토대로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 17개소의 건폐율을 기존 8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건축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자산진흥관리계획의 건축특례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기 지정돼 운영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에 ‘역사문화적 건축물 및 역사적 장소 보전·활용에 관한 계획’을 신설, 시행지침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다.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 건폐율, 80→90%로 확대 (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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