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부동산뉴스

주한미국대사관, 광화문 떠나 용산으로…지구단위계획 수립

  • 물류창고매매,물류센타매매

주한미대사관 청사 조감도.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주한미국대사관이 서울 광화문 앞 청사를 떠나 용산공원에 새롭게 자리잡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용산동1가 1-5번지 일원 주한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과거 용산미군기지 내 캠프코이너 부지 일부로 용산공원 북측에 있다. 2005년 양국 정부가 체결한 주한미대사관 청사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와 후속 체결된 부지교환합의서에 따라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1년 미국 정부와 맺은 주한미대사관의 건축과 관련한 양해각서에 따라 미대사관 청사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해왔다. 계획안에는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건물을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5m 이하, 최고 12층으로 짓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건축허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착공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당초 대사관 직원숙소부지로 사용하려던 구역 동측의 부지 약 3만㎡는 지난 5월 체결된 한미 정부 간 부동산 교환 양해각서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기부채납 받는 아세아아파트 일부와 교환돼 향후 용산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공원 북측의 보행 접근성과 경관이 개선되고 남산부터 한강까지 녹지축이 연결되는 등 용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주한미대사관 청사와 관련 시설의 이전이 마무리되면 외교부 소유인 기존청사 부지를 활용해 광화문 광장의 구조적 개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40여 년간 추진돼온 주한미대사관 청사 이전의 밑그림이 마련됐다”며 “향후 용산공원과 잘 어우러진 새 대사관이 들어서며 양국 간의 우호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종로구 수송동, 견지동 일대 6만6698㎡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을 반영한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 17개소에 대해 건폐율을 기존 8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주한미국대사관, 광화문 떠나 용산으로…지구단위계획 수립"-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댓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