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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운용, AMC 자진철회…지주 리스크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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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REITs) 시장에 진출해 그룹 자산 기반의 앵커리츠를 키우겠다던 BNK자산운용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겸영 예비인가를 신청하고 전담조직 신설하는 등 만반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금융지주발(發) 소송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NK자산운용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리츠 AMC 설립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작년 11월 국토부에 리츠 AMC 겸영 설립 예비인가를 신청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BNK자산운용은 그동안 리츠 시장 진출을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신시장 진출에 대비해 안정환 BNK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부사장) 아래 '리츠' 담당 직속 조직을 만들었다.

 

AMC 최종 본인가를 획득하기 위해 리츠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기도 했다. 리츠 자산운용전문인력은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거나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유한 자여야만 한다. 또 부동산 투자운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국토부의 BNK자산운용 AMC 인가 심사 과정에서 금융지주의 소송 리스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에 따르면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경영진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등의 인가 요건을 고루 갖춰야만 한다.

 

반면 현재 BNK금융지주는 지난 2016년 주식 시세조종·채용비리·배임 등의 혐의로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BNK금융지주는 앞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의 경우 주가조종과 자녀 채용 비리혐의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BNK자산운용이 AMC 인가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전달해 온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심사과정과 관련한 내용은 대외비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MC 자진철회라지만…"사실상 인가 획득 실패"

 

업계에서는 BNK자산운용의 이번 자진철회에 대해 "사실상 국토부의 인가 거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국토부에게 AMC 설립인가를 받은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경우 BNK자산운용과 달리 국토부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는데 채 6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작년 12월 국토부에 AMC 예비인가를 신청한 뒤 3달여 만인 올해 2월 예비인가를 받았다. 이어 지난 3월 AMC 설립인가를 신청한 끝에 지난 5월 국토부로부터 AMC 최종 설립인가를 받았다. BNK자산운용보다 한 달여 늦게 예비인가를 신청했음에도 최종 설립인가는 먼저 받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BNK자산운용에 AMC인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회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지주의 소송 리스크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공식적으로는 BNK자산운용의 AMC 인가 자진철회가 맞지만, 사실상 국토부로부터 AMC 인가를 받지 못한 셈"이라고 말했다.

 

외에도 현재 BNK금융은 대주주의 적격성 문제로 인해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역시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한편 BNK자산운용은 AMC 자진철회가 리츠 사업 진출의 철회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BNK자산운용 관계자는 "국토부에 AMC 설립 자진철회 의사를 전달했지만 리츠를 겸임하는 조직은 여전히 있다"며 "AMC 인가에 재도전할지는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단독] BNK운용, AMC 자진철회…지주 리스크 발목 (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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