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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자감세 반발 딛고 "상위 2% 종부세·양도세 12억 결론"(종합)

더불어민주당은 18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9억원 이상에만 부과할 때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줄어든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완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송영길 대표와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완화안으로, 그동안 '부동산 정책기조 훼손'과 '부자감세 불가'를 이유로 종부세 등 완화에 반대하는 강경 기류를 딛고 완화안을 관철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보고한 이 같은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 안을 놓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이같이 결론을 냈다.

의총에서 찬반이 벌어져 결론을 내지 못해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투표율은 82.25%를 기록한 가운데 특위의 두 가지 안이 모두 과반 찬성을 얻었다.

온라인 투표 질문은 두 가지였다. 우선 양도세와 관련해선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기준으로 현재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형평과세를 위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낮춰서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 방안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였다.

종부세는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중과세율을 유지하면서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매년마다 전체 주택 중 공시가격 상위 2%수준(2021년 공시가격 기준 약 11억 이상)만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고 물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온라인 투표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제와 관련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과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안과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에 한해 2%로 제한해서 부과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약 1시간에 걸쳐 표결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 결과 양도세 부과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상위 2% 기준안은 과반 이상을 득표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투표 결과 두 안 모두 다수 안으로 채택됐다"며 "두 안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짓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결과를 송영길 당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 받고 곧바로 최고위원들에게 보고할 계획"이라며 "그 의미는 사실상 부동산과 관련된 두 가지 이슈에 대한 논란이 정리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두 가지 특위안이 이날 의총(투표)을 통해 당론으로 추인을 받았으며, 앞으로 민주당안으로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찬반 격차'를 묻는 질문엔 "충분한 다수 안으로 됐다는 정도만 말씀드린다"고 했고, 최고위 보고에 대해선 "빠른 시간 내에 될 것이다. (오늘 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당론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이제 해당 상임위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술적인 조문 정리 등은 관계 부처와 조금 더 정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20일 고위 당정이 열리게 되면 같이 공유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나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생계형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고 수석대변인은 "생계형 임대사업자 문제라든지 여러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됐다"며 "그런 부분은 우리 당이 잘 수렴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 정부 측으로부터 안을 다시 보고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與, 부자감세 반발 딛고 "상위 2% 종부세·양도세 12억 결론"(종합)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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