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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무 공직자 재산 탈탈 털린다"…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들은 재산등록을 해야한다. 또 직무 관련 부동산에 대한 신규 취득도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4월 개정·공포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새만금개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부동산 개발 업무를 전담하지 않더라도 개발 지구의 지정과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형성과정도 들여다 본다. 재산등록의무 대상이 되는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모든 재산을 올해 말까지 등록하고,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과정에 대해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역시 제한된다. 기관별로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 관련 업무 분야와 관할 범위를 구체화했다. 다만, 거주 등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지난 7일 발표된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임원급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한다. 이럴 경우 취업제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9명으로 약 75배 급증할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추산하고 있다.

최재용 인사처 차장은 "부동산 투기와 관계된 부패 요인을 찾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말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부동산 업무 공직자 재산 탈탈 털린다"…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 매일경제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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