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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항동7가·신흥동3가 357만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 물류창고,물류센타

인천시가 중구 항동7가와 신흥동3가 일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했다. 이 지역은 인천 남항 인근으로, 최근 대형 물류센터 건립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도시관리계획(항동1-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을 공개하고 이달 2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는 항동7가와 신흥동3가 일원 357만4천458㎡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총면적의 72.6%에 해당하는 259만3천965㎡는 준공업지역으로, 18.3%인 65만4천709㎡는 일반공업지역으로 정했다. 또 일반상업지역 31만9천271㎡(8.9%)와 자연녹지지역 6천513㎡(0.2%)를 설정했다.

인천시는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색채 계획 등을 결정하고, 상업지역 내 생활형 숙박시설은 100실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인천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연안동 주변 교통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업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을 반영한 교통량을 산정해 교통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창고시설 높이를 40m 이하로 제안하는 내용도 지구단위계획안에 담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장래 인천항 기능 변화를 고려해 기존 시가지 관리를 위한 계획안으로 마련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항동7가·신흥동3가 357만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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