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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시행

국토교통부는 국내 우수 물류기술을 정부에서 인증·지원하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우수 물류신기술을 정부가 인증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해 물류신기술을 육성·보급하기 위해 도입했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등 물류처리 과정에서 적용되는 모든 제반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육상 물류분야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 등이 포함된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신규성·기술성·경제성 등에 대한 기술심사와 기술 현장 성능·효과 검증 등을 위한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또 우수 물류신기술 최초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다. 연장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라 5년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지정된 우수 물류신기술은 해당 개발자가 고유 인증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금융기관 자금지원 요청, 공공기관 우선 사용·구매 권고, 입찰가산점 부여권고, 국내외 관련 기술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업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위탁 시행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에서 4일부터 30일까지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한다. 심사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수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장은 “최근 물류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경쟁이 가장 활발한 분야”라면서 “우수 물류 신기술 지정제도를 통해 첨단 물류기술 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ttps://zdnet.co.kr/view/?no=2020060316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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