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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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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4개 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대규모 개발사업 가시화로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돼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장에서는 풍선효과와 신고가 속출 등 실효성을 우려했지만, 서울시는 '실거주자 중심 재편 효과'를 예상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총 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 공고해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 간 발효된다.

이 일대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핵심산업시설과 마이스 거점을 조성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서울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해 주변 주거지역의 기존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이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포괄 지정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와 '줄어든 거래 속 신고가 행진' 등을 부작용으로 꼽았지만 서울시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시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4개 동의 동향 모니터링 결과 시장 진정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0개월과 지정 뒤 10개월을 비교해본 결과, 총 거래량이 3197건에서 1349건으로 58%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올해도 해당 지역 재지정을 결정하고, 투기억제 효과 극대화를 위해 허가대상면적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 18㎡, 상업 20㎡ 초과)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간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필수적"이라며 "풍선효과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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